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예천출장소(출장소장 이태우)는 2006년도에 농산물 원산지표시 자
율관리 우수판매장 2개소(예천농협하나로마트, 소백축산)를 선정한데 이어, 2007년 상반기에도
추가로 농산물 원산지표시 자율관리 우수판매장 4개소(예천축협하나로마트, 리마트, 우리정육마
트, 장풍한우백화점)를 선정발표(2007. 05. 25) 하였다.
원산지표시 자율관리 우수판매장 선정은 농산물 원산지를 허위 또는 미표시 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부정유통을 막으려면,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스스로 표시를 잘하는 우수판매장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자율표시 분위기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해마다 상,하반기 두차례 선정한다.
원산지표시 자율관리 우수판매장으로 선정된 6개 판매장은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업체 중 심사연월일을 시점으로 최근 2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사실이 없는 업체로서 예천출장소에서 신청을 받아 민간인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2회에 걸쳐 불시에 현지조사를 실시한 다음 생산자,소비자 단체와 관련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다.
선정된 우수업체는「농산물원산지 자율관리 우수판매장」 마크를 제작, 부착할 수 있으며, 원산지표시를 자율관리 하도록 수시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고, 우수업체에 선정된 사실을 관계 기관,단체에 홍보할 수 있게 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농관원은 우수업체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연 1~2회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이때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우수업체 선정을 철회함은 물론 농산물품질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한다.
2007년 하반기 농산물 원산지 표시 자율관리우수판매장 지정을 원하는 업체는 오는 2007년 9월 한달간 농관원 예천출장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농산물판매업을 2년이상 한 업체 중 매장면적이 50평 이상(단일사업매장 15평 이상)이고, 최근 2년간 원산지 허위표시, 미표시 등 위반사실이 없어야 하며 심사를 위한 현지 조사시 표시율이 100%이고, 표시내용이 적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