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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풍수해보험 3.28 강풍 피해농가 신속한 보상

예천군 8농가 4,400 만원 보상금 수령
예천인터넷방송   |   송고 : 2007-04-14 06:38:37
예천군에서는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사유재산 피해에 대하여 실질 적인 복구비를 지원하고자 작년 5월 16일부터 풍수해보험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4월 12일 현재 1,100여 가구에서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작년 7월 태풍 에위니아의 영향으로 예천군 보문면 승본리 신각균씨의 주택 전파 피해로 주택 복구비 15,000천원을 보상 받아 전국 제1호 풍수해보험 수혜자가 되었다.

또한 7월 호우시 유천면 송지리 김찬배씨의 주택이 반파 피해를 입어 보상을 받았으며, 금년도에도 지난 3월 28일 순간풍속 22.8m/s의 강풍으로 예천군 400여 가구에서 주택 및 비닐하우스 등 10억원 정도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강풍 피해자 중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호명면 직산리 임성무씨의 축사 피해 등 8가구에서 풍수해보험 보상금 4,400여 만원을 수령하여 풍수해보험에 가입 하지 않은 일반 피해자 보다 신속하고 더 많은 복구비를 보상받아 실질적인 피해복구에 도움이 되고 있다.

예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풍수해보험은 정부에서 보험료의 49~65%를 지원하고 있는 정책사업으로서,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동부화재(주)에서 위탁시행 하는 사업으로 태풍, 호우, 강풍, 대설 등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사유재산피해에 대하여 복구비의 50~90%까지 보상하는 제도로서 가입대상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 및 축사와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이며 예천군에 소재한 시설물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방법은 읍면사무소에 설치된 풍수해보험창구 또는 동부화재(주)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동부화재 안동지점(☎054-851-4421), 또는 예천군청 재난관리과(☎054-650-6552)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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