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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예천군,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기간 운영

황성한기자   |   송고 : 2019-07-02 08:25:36

예천군은 7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재산분은 매년 7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1㎡당 25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오염물질배출 사업소는 사업장 면적 1㎡당 500원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부담을 받게 된다.

 

신고·납부기한은 731일까지이며, 신고는 군청 재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신고,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의 방법이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납부 또는 ATM기를 이용하여 카드납부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재산분은 1년에 1회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사업주의 관심이 부족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납세자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재무과(054-650-612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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