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사회

예천경찰서 연말연시 음주소란, 호객행위 집중단속 실시

예천인터넷방송   |   송고 : 2011-12-14 12:11:13

예천경찰서는,  과도한 음주소란과 지나친 호객행위로 생활의 평온을 해치고 불쾌감을 준다는 민원이 빈발하고 있어 이를 집중 지도 단속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음주소란 ,호객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음주소란 : 범칙금 50,000원

경범죄 처벌법 제 1조 25호(음주소란 등)
- 공회당 . 극장. 음식점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 .자동차. 배등에서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한 사람

호객행위 : 즉결심판(20만원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경범죄 처벌법 제 1조 10호(물품강매 . 청객행위)
- 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

 지도.단속 계획
 ○ 집중 지도.단속기간
   - 지도 및 홍보 : 12. 13 ~ 12. 23
   - 집중 단속 : ‘11. 12. 24 ~ ’12. 1. 31
 ○ 집중 단속대상 : 음주소란, 호객행위

 


뉴스레터

메일링 가입

발송을 위한 이메일주소를 수집하는데 동의하며,
수집된 이메일주소는 구독 취소시 즉시 삭제됩니다.

예천인터넷방송
비디오등록 : N-02-01-2006-9호
부가통신신고 : 경북 제1052호
등록년월일 : 2006년 5월 2일
정기간행물등록 : 경북아 00018호
발행/편집 : 황성한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성한
TEL : 054-654-0682
FAX : 054-652-1264
E-mail : iyctv@hanmail.net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424-23
© 2006. 예천인터넷방송.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