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11일 재산이 많은 소(牛) 상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 성관계를 맺고 이를 미끼로 8천만원짜리 차용증을 갈취한 혐의로 장모(여·31·대구시 남구)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2명은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지난해 10월15일께 예천읍 모다방에서 소를 매매하던 전모(46·예천읍)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맺은 뒤 이를 미끼로 수사기관이나 부인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해 8천만원짜리 차용증을 갈취한 혐의다.
이들은 피해자가 소 상인으로 재산이 상당하고, 경제권이 처에게 있다는 등을 사전조사를 통해 알아낸 다음 각자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장씨 등이 피해자 전씨와 성관계 후 도리어 전씨를 경찰에 고소한 점, 차용증 갈취 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농장에 찾아갔던 점 등으로 미뤄 또다른 공범이 있는지 여부와 추가 범행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