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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최고지가는 예천읍 노하리 75-19번지(평화사진관) ㎡당 179만원
최저지가는 지보면 소화리 15-2 임야 ㎡당 129원
황성한기자   |   송고 : 2009-06-01 10:15:57

예천군은 관내 총 23만8천 필지의 토지 중 국세 및 지방세 부과대상 토지,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등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토지 16만1천 필지에 대한 2009.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 결정·공시 한다고 밝혔다.


지가변동 상황은 전년대비 11%인 1만9천필은 상승, 49%인 7만8천필은 하락, 40%인 6만8천필은 지가변동이 없으며, 신규조사 토지는 450필로 조사되었다.

예천군 전체 개별지가총액은 1조3천855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674억원이 늘어났으며 전년대비 평균 2.50% 상승하였지만 최근 실물경기 및 전반적인 부동산경기의 위축으로 호명ㆍ보문ㆍ지보면을 제외한 8개읍ㆍ면은 1.5% 보합내지 하락하였다.

지가 최고상승지역은 호명면 산합리일대 도청이전예정지 37.4%, 한맥골프장 지역은 6% 상승하였으며, 군내 최고지가는 예천읍 노하리 75-19번지(평화사진관)로 ㎡당 179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지가는 지보면 소화리 15-2 임야로 ㎡당 129원으로 결정되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의 부과, 개발부담금의 부과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열람은 군청을 방문하여 직접열람 하거나 도 및 예천군홈페이지, 경상북도 토지정보시스템(http://klis.gb.go.kr)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에게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을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30일간) 군청 민원실 및 토지소재지 읍·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는 군(읍 · 면)민원실 및 도 홈페이지(부동산정보/개별공시지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군은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은 토지에 대하여 7월 30일전까지 지가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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