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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식육취급업소 업주와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자 대상, 원산지 표시 방법 등 설명
황성한기자   |   송고 : 2008-07-25 21:06:03

예천군은 25일 오후 3시부터 청소년수련관에서 관내 식육취급업소 업주 및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교육은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으로 모든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시행으로 혼란을 해소하고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킴과 함께 원산지 표시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실시되었다.



이날 김수남 예천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음식점 원산지표시와 친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참석자들이 모두 솔선수범해 줄 것을 당부 했다.



이날교육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천출장소 김성진 강사가 나서 음식점 원산지 표시 추진경과 및 필요성을 설명하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과 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이어 예천군청 홍형식 위생담당으로부터 위생관련과 친절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하였다.



개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은 지난 8일부터 쇠고기 및 쇠고기 가공품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음식에 대해서는 모든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에서 원산지 및 종류를 표시해야 하고, 100㎡ 이상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과 위탁급식소에서 쌀(밥류)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오는 12월 22부터는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에 대해서도 확대시행하게 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유관기관 등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상시 운영하는 등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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