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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천군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황성한기자   |   송고 : 2023-12-13 08:12:34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제2기분 자동차세 12,0011889백만원을 부과하고 12일까지 납부 독려에 나섰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등록일 기준 3년차 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받게 된다.

 

올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선납한 차량과 지난 6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차, 승합차, 화물차량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기한은 12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가상계,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등으로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세 납부 관련 문의사항은 예천군청 재무과 자동차세담당

(650-6124)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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