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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천군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황성한기자   |   송고 : 2023-08-10 09:44:57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호우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재해복구를 위해 지적측량이 필요할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지난 19일부터 2년 동안 감면한다.

 

 

군은 집중호우로 인한 토지, 건축물 등 지적측량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수료 감면 대상과 적용률은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은 100%, 그 외 토지 등은 50%로 피해 정도에 따라 적용된다.

 

지적측량 희망자는 피해지역 관할 소재지 읍면장에게 피해사실확인서를 사전 발급받아 군청 민원실에 방문해 지적측량 접수창구를 통해 신청하거나,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baro.lx.or.kr) 또는 전화(1588-7704)로 신청하면 된다.

 

박상현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신속한 복구로 하루빨리 일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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