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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독자투고]스토킹 범죄 시행과 피해자 보호

생활안전교통과 경장 류지영
황성한기자   |   송고 : 2021-10-28 16:23:27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스토킹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경우 최대 징역 3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 1021일부터 시행됐다.

 

스토킹 범죄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했는데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며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하거나 주거지 등 일상생활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 그림, 음향,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에 물건 등을 놓는 행위, 주거 등 또는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게 하는 행위가 스토킹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경찰은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 확인 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에는 긴급임시조치와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경고하며, 수사와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절차를 가리킨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가 지속.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 경찰관에 신청하면 경찰이 하는 조치로서 주거지 100m내 접근금지와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장치를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단계이고,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을 때 경찰관에게 신청하면 검사를 거처 법원의 결정으로 가해자에 서면 경고, 전화 이메일등 접근금지 피해자 주거등에서 100m이내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하는 조치이다.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했고,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는 중한 범죄로 경찰은 이와 관련하여 신변보호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복 우려가 있거나 반복적으로 생명, 신체 위해를 입었거나 우려가 있을 때 피해자 대상으로 하는 경찰관이 하는 조치로서보호시설연계 및 임시숙소제공 한시적 신변경호 주거지 맞춤형 순찰 위치추적장치대여 신원정보변경보호 CCTV설치 112긴급신변보호대상자 등록등이 있다

 

이와 관련된 지원기관으로서 여성긴급전화 1366 한국여성의 전화02-2263-1366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대한법률구조공단 132가 있다

 

스토킹은 단순 집착과 접근에 끝나지 않고 상해와 살인, 성폭력 등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에 사회적 인식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스토킹 피해자 보호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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