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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천소방서, 폐소화기 일반 대형폐기물처럼 배출 가능

황성한기자   |   송고 : 2019-10-08 14:37:12

예천소방서는「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개정에 따라 사용연수가 지났거나, 상태 불량한 소화기를 일반 대형폐기물처럼 배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분말소화기의 사용연수(제조일 기준)10년이며, 이 기간이 경과한 분말소화기는 새 소화기로 교체해야 한다. 사용하였거나 상태가 불량한 소화기도 교체해야 한다.

 

폐소화기(불량소화기)는 예전에는 민원인이 소방관서로 직접 방문하여 처리를 하거나, 수거업체를 찾아 폐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마저도 소방관서에서는 더 이상 폐소화기를 수거하지 않는다.

 

이러한 불편사항과 늘어나는 폐소화기의 안정적인 수거를 위하여, 예천소방서와 예천군은 협의를 통하여「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폐소화기는 대형폐기물 품목으로 지정되어 일반 대형폐기물 처리 방법처럼 정해진 수수료 납부 후, 가까운 쓰레기 배출장소로 가져가 놓아두면 된다. 수수료는 한 개당 3.3kg이하 3천원, 3.3kg초과~10kg이하 5천원, 10kg초과 7천원이다.

 

※ 폐소화기 처리절차

 

「폐소화기 발생」

「수수료 납부필증(스티커) 구입 및 부착」

「폐소화기 배출」

☞ 내용연수(10) 경과 소화기

☞ 상태불량 소화기 등

(납부필증 판매소) 편의점 ‧ 마트 ‧ 행복복지센터 등

(부착위치) 폐소화기 몸통

가까운 쓰레기 배출장소

 

 

예천소방서 관계자는 앞으로는 일반 가정에서도 노후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소화기를 폐기물로 손쉽게 폐기할 수 있는 만큼, 소화기 관리에 더욱 더 관심을 가져줬음 한다.”라고 전했으며,“주택 내 법정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가정에 꼭 갖춰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여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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