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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천군, 담배 연기 없는 금연 아파트

예천인터넷방송   |   송고 : 2018-06-11 13:52:01

예천군은 공동주택 공간에서 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을 위해 11일 호명면 우방아이유쉘1차 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뤄진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서 흡연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제도 정착을 위해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 12일부터는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자율형 금연아파트 운영으로 주민들의 금연에 대한 인식개선과 긍정적 행동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며,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뿐 아니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아파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지속적인 금연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치고, 이동금연클리닉도 운영해 주민 모두가 금연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사회 전반적으로 금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금연 아파트 수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장소에서 금연 분위기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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