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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사업 안내

예천인터넷방송   |   송고 : 2016-04-11 16:05:39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를 신청한 병.의원 및 보건기관이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국민에 대해 금연치료 서비스를 1년에 2번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금연치료 서비스 내용으로는 8주 ~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범위에서 의료진이 적정한 주기로 진료를 실시하고, 니코틴 중독 평가 와 금연유지 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최대 12주 금연치료 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등 흡연자의 흡연율 감소와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2016.1.1.부터는 신규참여자에 대하여 금연치료 프로그램 3회 참여 시 부터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프로그램 최종 이수 시에는 1~2회 발생한 본인부담금 전액을 환급하고, 건강 관련 축하선물(가정용혈압계, 인바디밴드, 전동치솔 등)을 추가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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