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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기고

[기고]전화 한통으로 1억을 잃었다는 현수막을 보며

예천경찰서 임병철
예천인터넷방송   |   송고 : 2013-01-22 17:30:59

최근 무료쿠폰에 당첨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아무런 생각없이 확인하는 순간 수십만원의 현금이 인출되는 피해를 당한 전화사기가 수법이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수년동안 계속된 전화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너무나 안타깝다.


며칠 전에도 전화사기에 속아 수천만원을 잃어버린 피해자가 경찰서를 찾아왔다.


피해 경보가 발령되고 경찰관이 마을회관을 일일이 방문해 전단지를 나눠주며 전화사기 수법을 설명하고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홍보하지만 무차별적으로 보내지는 전화사기 앞에서 그 피해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파출소 벽면에 부착된 현수막에는 전화 한통으로 1억을 잃어버린 피해자가 있습니다란 문구가 게재되어 있다.


만약 당신이 한통의 전화로 인해 1억원을 잃었다면 그 심정이 어떠할까?

대부분의 경우 전 재산을 잃고 한 순간 죽고 싶다는 심정 뿐일 것이다.

많은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을 당시에 내가 무엇에 홀린 듯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한다.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2-3명이 조를 이뤄 돌아가면서 통장의 잔고가 인출된다거나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현금지급기로 유도하는 것이 대표적인 전화사기 수법이다.


그 수법 또한 계속해서 지능화되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현금결재나 개인정보를 이용한 카드론 수법까지 다양화 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설마 내가 그렇게 어설푼 수법에 당하겠냐고 자신하지만 전화사기를 당한 피해자들 또한 평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다시 한번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것만이라도 꼭 기억을 하자.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는 절대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송금을 유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전화번호는 받지 않는 것이 좋으며 금융기관에 예치된 현금 또한 본인의 동의없이 다른 계좌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충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다.


만약 예금자가 알지 못한 사이에 금융기관의 보완상 문제로 현금이 범죄자의 다른계좌로 빠져 나갔다면 그 피해 보상 또한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은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절대 현금을 보내도록 유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만약 송금을 하던 중 전화사기임을 알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신속히 112로 신고해 현금인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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